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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업체 재취업 이후, 재취업 전 사유의 징계 정당성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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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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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지점장 해임 사건

근로자 A는 신용협동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정년퇴직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A의 비위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가 2016년 신협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복직하자 금융위는 신협에 A의 해임을

권고하게 되었던바, A가 재취업 이전 사유로 해임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A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금융 질서를 문란시키고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 단기간 내 재입사하여 과거 직무와 현재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A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징계, #해고, #재취업, #초과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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