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사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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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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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사건
A는 주민자치센터에 시설관리 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당 2만 원의 봉사 실비를 받다가 3년 후 재위촉된 다음부터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회계 업무를 추가 수행하면서 5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지원금’ 명목으로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A의 추가업무 수행 경위 및 받은 돈의 액수와 명목을 볼 때 이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며 A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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