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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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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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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건(최저임금법 위반)

택시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게 되자, 실근로시간에 변동이 없는데도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저임금,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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