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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인정사례 [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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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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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지급 거부처분 사건


원고는 뇌경색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받고 상하지 운동마비에 대해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공단의 직원이 시신경 위축 증상에 대해 추가상병을 승인받고 다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하여

원고는 기존 청구를 취하하고 공단의 안내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재청구에 대하여 공단에서 3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위 추가상병승인이 채무승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공단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소멸시효,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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