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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위탁 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대법원 2019. 0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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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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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위탁 집배원 사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 집배 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집배원의 업무를 민간 위탁하였습니다.

수탁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담당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아 정해진 구역의 배달 업무를 처리하였고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지시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근로자성이 문제 되자

대법원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을 통한 종속 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점만으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집배원, #근로자성, #우체국, #사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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