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직 근로자의 출근 시 지급하는 ‘일비’의 통상임금 여부 [대법원 2019. 0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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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8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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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예산교통 통상임금 사건
예산교통은 담배, 음료수 등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7,000원을 지급하여왔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를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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