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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0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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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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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 거성운수 임금청구 사건

거성운수는 2010년경 택시기사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임금을 올리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개정 전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택시기사, #사납금,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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