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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관련 최신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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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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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관련 최신판례 소개
해고통지 및 임금과 관련한 최신판례를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서면에 해고사유가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용역수수료의 하나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다72056 판결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이면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특히, 경영성과급은

▲ 지급사유나 지급조건이 불확정·유동적으로 보일 뿐, 그 지급이 확정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지급조건과는 무관하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로 볼 수도 없는 점,

▲ 형평성이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한 경영진의 재량으로 원고 등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달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 경영성과급은 경영상 목적을 위해 주주의 이익을 일부 희생하여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인 점,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경영성과에 기여한 바에 대한 대가는 급여에 이미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본래 주주의 몫인) 이윤 배분을 요구할 권리까지도 당연히 인정된다거나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통신비지원수수료, #경영성과급, #해고사유, #해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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