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률자료

평안소식 법률자료

법률자료

[] 임금(4)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30

첨부파일

본문

✓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선

① 소정 근로의 대가성,

② 정기성,

③ 일률성,

④ 고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판례를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그 임금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판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이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임금,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