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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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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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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여 정해진 개념입니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232 판결
‘수습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그 적용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수습 기간이

함께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 개념과 산정 방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와 성격, 근로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 기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기간 해당 여부, 직장폐쇄와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결과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같은 조항

제6호의 기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직장폐쇄 기간이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과

겹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위법한 직장폐쇄로 사용자가 여전히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직장폐쇄의 적법성,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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