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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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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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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 법규상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회사가 CCTV가 설치된 버스 승무자에게 CCTV 수당을 1일 1만원씩 통화(현금)로 지급하여 오다가, 노동조합과

“실비변상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1일 1만원에 상당하는 피고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교부하되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실제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고,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물품구입권의 형태로

교부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고 2012년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함



#근로기준법, #임금, #소정근로 대가, #경영평가성과급, #CCTV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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