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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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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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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의 주체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94조 제1항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동의의 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된 개정 퇴직금 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보다도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여러 근로자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을 포함한 근로자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집단만이 동의 주체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 #근로기준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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