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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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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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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① 고용노동부는 2021. 7. 13. ‘산업안전보건 본부’ 출범식을 갖고

① 산업재해 감축,

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
→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 종합 반영

② 산업안전보건 본부는 2021. 7. 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국(局) 단위의 조직이 본부 단위로 확대
→ 산업안전보건 본부는 종전 5개과 47명에 불과하던 조직에서 ‘산재예방지원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5개과가 신설되고 인력은 82명으로 증원
  * 신설과명: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산재예방지도과 등 46개과 715명에서 ‘건설산재지도과’ 등 17개 과가 증설되고 전체 정원은

    821명으로 증원

③ 산업안전보건 본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예정
→ 재정투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수단 동원 예정
→ 건설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최소화 예정
→ 사업장에 대한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도 대비


※ 위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별도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산업안전보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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