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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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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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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획일적 규칙을 통칭하여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은 규정의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인사규정, 보수규정, 정년규정 등 그 내용에 따라 명칭은 상이합니다.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355 판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 경영권에 기하여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 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관계의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의

입장을 보호·강화하여 그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향상 시키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다.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사업장, #법규범성, #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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