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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보도자료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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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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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구체적 입법 예고 계획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2021. 7. 12.부터 2021. 8. 23.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계획 


✓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구체화
→ 급성 발병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이 큰 질병으로 구체화


②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 법 제2조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 다중이용성 · 위험성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규정 

 

③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
→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마련하였고, 세부기준은 추후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 예정

④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 법 제8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및 과태료 부과”를 구체화
→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


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사실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규정


※ 위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입법 예고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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