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률자료

평안소식 법률자료

법률자료

[] 사이닝보너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9

첨부파일

본문

✓ 사이닝보너스 제반 문제
사이닝보너스는 기업이 경력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만약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의 일부나 전부 혹은

그 이상을 반환하도록 약정할 경우 당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지 문제 됩니다.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37274 판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사이닝 보너스, #전문 인력, #의무복무기간, #근로기준법 제20조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