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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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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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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회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에게 회사를 0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대금의 일부인 계약금 0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사팀은 수사기관에 대한 구두변론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회사를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합의서 및 협약서 등 각종 서류를 통하여 증명하고, 당시 의뢰인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고소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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