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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사건(휴게시간 미부여 등)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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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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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발전소 교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등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노동조합은 고발장에서 연장근로시간 위반(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 위반)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실제 근로현장을 방문하여 근로 형태, 휴게시설, 실제 휴게시간 운영과 부여 형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노동 관련 분쟁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직접 노동 현장을 방문하여 실무진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이 된 사안을 직접 눈으로 검토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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