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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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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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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회사의 부회장 및 회사의 계열사 대표 등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천억 원 대에 이르는 피해액을 편취 및 수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되었는데,


법무법인 평안은 증인에 대한 적절한 신문,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법정에서 적극 현출,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논리적인 의견개진을 함으로써,의뢰인들이 해당 범죄에 대한 공모자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밝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 #공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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