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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기업자문팀]의 성공사례 24 –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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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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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위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으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부가금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안대희, 정한익, 권형기, 이재환 변호사는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 회원제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단순히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의 입법취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위헌결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 조세/기업자문팀은 지속적 연구를 통해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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