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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허근녕,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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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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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운용회사인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90일동안 실사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수의향서를 체결한 뒤, 원고가 90일이 도과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매매계약서를

송부하였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답변 없이 시간을 끌어 90일이 도과된 사건에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부터 수행함),

위 매수의향서의 해석상 위 매수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 위 매수의향서상 'PEF의 구성'의

의미는 투자자의 확정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위 매수의향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매매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위 매수의향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 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원고들이 9억 원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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