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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은행 상대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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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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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금액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35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고발된 사안에서,

대출과 부풀린 공사도급계약서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 않는다는 점,

대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토지⋅건물 등 담보물인 점을 적극 현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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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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