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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제조정지, 면허정지, 출고감량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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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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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주류 회사에 대한 제조정지처분, 면허정지처분 및 출고감량처분 3건에 대해

1, 2, 3심 모두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분청은 주류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각 1개월의 제조정지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의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50%의 출고감량처분을 내리고,

다시 관련 쟁점으로 2건의 과태료 부과처분까지 내린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조세형사 분야에 대한 깊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조세범처벌법상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여 1심, 2심 및 3심을 모두 승소하였으며, 법원의 집행정지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삼권분립에 따른 해석을 주장하여 1심, 2심 및 3심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건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처분 2건 모두 승소하여,

굴지의 주류 회사의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앞으로도 조세 및 조세형사 분야의 강점을 더욱 보강하여,

의뢰인분들의 업무에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의 권형기 변호사가 수행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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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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