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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세청(서울세관장) 대리,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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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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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최근 관세청(서울세관장)을 대리한 사건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약 240억 원에 관하여 전부 승소를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6. 10. 선고 2021구합57711 판결).

 

동 사안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재화와 관련하여 연속거래가 있을 때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원고 측은 선행거래피고(서울세관장측은 후행거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피고 소송수행자를 지원하면서 WTO 관세평가협정, WCO 권고의견 및 예해일본, EU 등의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Last Sale Rule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내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세 분야에서도 깊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도, 언제나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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