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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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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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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비특수관계 요건은 출자의 원인 행위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따져야 하며,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됨으로써 벤처기업이 아닌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년 경과 요건은 당초 벤처기업에 출자한 날로부터 따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피고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두57813 판결)


법무법인 평안은 위 사건에서 단순히 선행 판결이나 법문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비과세특례의 입법취지 및 세무상 합병거래 인식에 관한 심도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① 특수관계에 있어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혜택까지 부여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유인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특수관계 요건이 마련되었으므로 출자의 결과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게 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②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합병으로 피합병회사 주식에 갈음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교체는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와 취득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할뿐 양소도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해당 주식 취득일은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벤처기업에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3년 경과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선행판결이 없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합병으로 인한 주식 교체를 주식 양도 및 취득거래로 보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합병 전 취득 주식과 합병 후 취득 주식을 동일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앞으로도 심도 깊은 법리 연구를 통해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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