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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고충처리 절차를 통한 소득세 부과처분 직권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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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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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조세팀은 매출 누락을 이유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뒤 의뢰인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을 통해 처분의 위법함을 확인받은 뒤 파기환송심 절차에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직권경정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소득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처분에 동일한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과세당국에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직권경정을 구하였으나, 과세당국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관계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어렵다며 직권경정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직권경정이 있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평안 조세팀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단기간 내에 소득세 부과처분의 직권경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세법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수동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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