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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해외거주자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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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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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의 조세팀은 종로세무서장이 상고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1023 판결).


본 사안은 1979년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원고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증여받고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적극적으로 과세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존재하여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위 사건에서 단순히 선행 판결이나 법문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법상 거주자 과세원칙의 입법 취지 및

법령상 요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였다거나, 생활 자금 및 주거 장소를 함께하였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배우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설령 배우자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원고에게 있어서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취소 판결(전부 승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017.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 후 2020. 9. 24.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평안을 신뢰하고 선임해주신

의뢰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른 의뢰인분들께도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외거주 #비거주자 #이민 #양도소득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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