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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파견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회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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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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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로부터 공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B 회사의 C 근로자가 A 발주처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B 회사를 대리하여 A 발주처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

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 및 대리인들과 미팅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였는데, C 근로자의 주장은 실질이 파견계약임에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A 발주처가 C 근로자의 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분의 손해배상을

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노동팀은 C 근로자의 청구 중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 특히 C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B 회사가

C 근로자에게 인사·지휘 명령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B 회사가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평안 노동팀은 C 근로자가 B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파견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도 B 회사를 대리하여,

‘법 위반 사실 없음’으로 행정 종결을 받아, 성공적으로 B 회사를 방어하였기에, 해당 형사 사건의 결과 및 조사 당시 나온 자료 등을

토대로 C 근로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B 회사가 C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특히 C 근로자가 A 발주처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

주요 사례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의 주장을 살펴볼 때, A 발주처가 인사이동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B 발주처가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 및 설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 발주처와 C 근로자 사이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C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평안 노동팀은 위장도급,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형사(노동청 진정), 민사(파견법 위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모두

성공적으로 회사를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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