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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피고가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반환하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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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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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B로부터 C회사의 해외 법인 설립과 사무실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자로, B로부터 자본금과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B는 A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을 모두

A의 주식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러한 B의 청구는 1심, 2심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A를 대리하여, A가 C회사 명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을 C회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A가 제출한 금융자료로서 신빙성이 높은 증거인 C 회사

명의의 계좌의 각 거래내역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정을 외면하고, A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 및 소득증명원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 없음에도 횡령액이 전보되었다는 취지의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적시한 상고이유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A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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