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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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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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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B는 A회사에 대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한 지방자치단체이며, C는 위 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건 사업은 1990년대부터 추진되었으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B는 사업시행자를

A회사로 바꾸는 변경승인을 하였고, 이후 A회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 변경인가신청을 하였고, B는 이를 승인 및 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 내용의 변경에 따라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자, C는 B를 상대로 위 승인 및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기하면서, 절차위반의 위법을 주장하였습니다. A는 이 사건에 B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C는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항소심에서 A를 대리하여 원심판결이 타당함을 주장하였고, C가 A를 비난하기 위하여 주장한 여러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개정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지 양측에

석명을 구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법리적 쟁점 몇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쟁점들은 원고 측에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부칙의 경과규정, 법률 개정 이후 행정부 실무의 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면서, 재판부가 제시한 개정법률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등 재판부 석명사항에 치밀하게 답변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마찬가지로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제기한 쟁점에 관하여도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이 주장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깊이 있는 법률 분석을 통해 호소력 있는 변론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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