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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파견법 위반 관련 사용자 측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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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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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근로자(이하, ‘진정인’)가 자문사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문사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자문사를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관하여, 자문사는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진정인을 포함한 자문사의 근로자들을

용역계약에 따라 배치한 것인데, 진정인은 발주처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세 차례 이상 실시된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지시는

용역계약 수행을 위하여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던 점, 연차휴가, 교육, 인사명령, 인사평가 등은 모두

자문사가 실시한 점을 들어 진정인의 지위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자문사가 파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장하였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사결과 자문사의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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