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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상가 관리권한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집행문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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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6

본문

 A는 B상가 건물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B상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C회사는 B상가의 구 관리단인 D관리단에 의해 선임된 관리회사입니다.

C회사는 D관리단과 상가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점점 B상가에 대한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A는 C와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D관리단은 건물 소유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C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 개최 및 결의를 할 수가 없어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상가 관리계약은 계속

신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B상가 건물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던 A는 임의로 B상가 건물과 주차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C회사는 A가 B상가를

관리함으로써 C회사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A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A를 상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A를 대리하여 C회사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A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판결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C회사가 방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행위는 해당 판결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C회사가 주장하고 있는 방해행위 중 중복하여

산정된 항목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C회사가 부여받은 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C회사가 주장한 104회의 위반행위 중 A가 인정한 6회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C회사가 부여받은 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C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C회사는 위 사건 이후에도 A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A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위 강제집행신청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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