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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아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합의를 통해 위약금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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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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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C부동산(아파트)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구두 합의 이후 계약금의 일부를 B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마음이 바뀐 B는 구두 합의만 있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화로, 중도금 지급시기 등

계약의 일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약금 조로 받은 금원을

되돌려주는 외에 별도의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가압류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A를 대리하여 B에게 먼저 1차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이행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B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2차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구두 합의도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 매매대금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이 일단 성립되었다가 B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A와 B 및 공인중개사의 문자메세지 내역, A의 일부 계약금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B는 자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자,

180도 태도 변화를 보이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A와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A는 수억 원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에서는 틀에 갇히지 않는 사고를 통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두계약, #가압류,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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