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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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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4

본문

A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검찰은, A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예탁받은 후, 전산 화면상으로만

회원의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서는 실제로는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자신의 국제간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약 330억 여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A를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A가 가상화폐 채굴업체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가상화폐를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반출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시가 약 140억 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고객사에게 반환하지

못하게 하였다며 배임죄로 A를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은 가상화폐 관련 자문을 다수 수행한 평안 자문팀의 경험을 살려, 송무팀과 함께 팀을 구성하였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 고객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관계, 중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위와 같은 거래 형태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상화폐의 특성에 비추어

배임 혐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관하여는 회사를 피해자로 기재한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금원이

가상화폐 구매 등에 사용되는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배임 혐의에 관하여는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을 위하여는 처분한 가상화폐의 개수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개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범행횟수, 범행기간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상화폐와 관련한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가상화폐 관련 배임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등에 있어 상당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에서는 지속적 연구와, 적극적인 사내 팀워크를 통해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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