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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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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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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A회사 명의 계좌에서 지인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00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사팀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지인들의 평소 자금거래 관계를 파악한 후


1. A회사와 지인들 간에 자금거래 관계가 있었던 점

2. 지인들이 A회사를 위해 영업을 하였던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도 영업이 이루어졌던 점

3. A회사 계좌에서의 이체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출이었던 점에 착안하여,


차입금 내역, 현금출납장, 자금일보, 변제금처리명세서, 입금확인증, 관련 재판의 증인신문조서 등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확보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대한 구두변론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횡령행위가 없었다는 근거로 적극 변론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고발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령, #회사, #대표이사, #자금 거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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