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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위반방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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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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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인 자로서 ‘A등이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함에 있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사팀은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및 증거들을 적극 확보하여 

1. 주범인 A가 마치 의뢰인이 본건 사업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2. A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를 만들고자 의뢰인의 관여 정도에 대한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3.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진술, 상반된 진술들의 모순을 법정에서의 변론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지적하여,


법원으로부터 본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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