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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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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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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20XX년 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휴양 시설에 놀러간 뒤 당일 밤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사팀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상황 및 증언, 다수 인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추행의 범의가 없었던 점,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범행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고소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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